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6년간 거주 가능하고 신축이며 무엇보다 시중가의 4-50%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및 신청방법, 후기, 커트라인(입주자격), 임대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신청방법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꿈꾸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세요. 전국 3,044호 공급으로, 경제적으로 도약 및 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무주택 청약 기회가 도래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청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갖춰진 편리한 주거를, 신혼부부에는 다양한 옵션과 연장된 거주 기간이 기다립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당신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자이자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23년 3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 입주대상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하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 서류
성공적인 청년매입임대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8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내려가보시면 개별 제출 서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욤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서류심사용)
개별 구비 서류
-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다음학기에 복학예쩡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추화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 취업준비생 중 졸업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합니다.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제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준비생은 모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입주 순위
- 1순위 : 수금자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참고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4,024,661원, 2인 가구 5,505,914원, 3인 가구 6,718,198원입니다.
Q&A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 현재 공공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은 몇년인가요?
-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거주이지만 혼인시 5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 대학생이면서 청년인 조건을 만족한다면 둘중 어느 조건으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 ->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세요. 제출 서류가 더욱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