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압수 허용 검토 2학기부터 시행한다
현재 초중고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었는데요, 2023년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및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교사의 적 잘한 주의에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목차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 현재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할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소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모두 제재할 수 ..